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와 배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군수와 배우자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군수는 2024년 1월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 등 수십 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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