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 무죄…"공소권 남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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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 무죄…"공소권 남용"(종합)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과 공모해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병채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50억원 뇌물 수수·공여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실상 같은 쟁점에 대해 '이중 기소' 했다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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