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를 운전석에서 문 밖으로 밀어내 문에 매단 채 지그재그 위험 운전을 벌여 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가 첫 공판에서 술에 만취해 육체적·정신적 조절능력을 상실한 명정 상태이었다고 주장했다.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법정에 출석한 유족에게 사과나 반성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
또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이었음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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