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와 1억원에 가까운 피해금을 ‘골드바’로 세탁해준 40대 가담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입금된 돈으로 금을 구매해 전달하면 대출을 승인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뒤, 피해자 3명으로부터 입금된 총 9427만 원을 금으로 바꿔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 번째 범행은 오후 3시 7분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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