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 운전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달리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내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1.5㎞가량 운전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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