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경찰 공소권 남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경찰 공소권 남용”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