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지의 영상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MRI 운영 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 취약지 등에서 MRI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 기준을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의료 취약지 영상 검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력 기준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틀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