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가 있는 조모씨가 2025년 7월30일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또 “범행 동기를 보면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하고 집에 돌아와 흔적을 지우려고 폭발물 등을 설치했다고 진술했는데 타이머 장치로 점화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해 불이 붙을 수 있었다”며 “방화 예기가 아니라 실행 착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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