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 한 신협 전현직 임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신협 전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른 임원 3명은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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