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무기징역…"생명 침해한 중대범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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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무기징역…"생명 침해한 중대범죄"(종합)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고의성을 부인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데 이어 며느리, 손자, 지인까지 살해하려 했고, 주거지에 점화장치를 설치해 다수의 이웃에게 참사 위험도 야기했다"며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직접 제작·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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