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고의성을 부인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데 이어 며느리, 손자, 지인까지 살해하려 했고, 주거지에 점화장치를 설치해 다수의 이웃에게 참사 위험도 야기했다"며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직접 제작·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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