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조례에 포함된 '노동'이라는 용어를 '근로'로 변경하려는 국민의힘 측 계획이 논란 끝에 일단 보류됐다.
국민의힘 소속 권순용 시의원이 발의한 이들 개정안은 '노동자', '노동' 등의 용어를 각각 '근로자', '근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장은 지난 4일 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을 함께 만나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을 보류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고, 두 의원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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