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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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1심서 무기징역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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