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속보]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자신의 생일 파티를 준비해준 아들을 사제로 만든 총으로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직접 제작한 총기로 산탄 2발을 쏴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