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생일 파티를 준비해준 아들을 사제로 만든 총으로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직접 제작한 총기로 산탄 2발을 쏴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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