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첨단소재,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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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첨단소재,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공정위 제재

한화(000880)그룹 계열사 한화첨단소재가 하도급대금 지급 과정에서 법정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화첨단소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공정위가 실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화첨단소재는 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644만 6000원과 어음할인료 327만 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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