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힘·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이 6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발생한 아동 대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으며, 매원초등학교 정다운 운영위원장의 정책 제안에서 시작됐다.
정책을 제안한 정다운 매원초 운영위원장은 "평소 아동 안전과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같은 뜻을 가진 배지환 의원님과 힘을 합쳐 실질적인 조례 제정이라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아이들의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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