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탄 장애인 예약자의 숙박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호텔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런데 B호텔은 A씨에게 장애인 객실이 없다며 거절했고, 이후 A씨가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해도 좋다’고 밝혔으나 A씨의 휠체어 이용을 이유로 재차 투숙을 거절했다.
아울러 당시 호텔의 장애인 객실이 공사 중이었더라도 A씨가 늦은 밤이라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