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번 올림픽에서 사용되는 모든 음악 사용료는 이탈리아 저작권법에 근거해 현지 저작권관리단체인 SIAE가 징수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음악은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음저협 징수 규정에 따라 관리되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ISU 피겨 사대륙 선수권’ 등 주요 국제 대회에서도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가 이뤄졌다.
음저협은 상세 음악이용내역을 바탕으로 국내 창작자들에 대한 신속한 분배를 진행했음은 물론 외국 곡사용에 대한 수익 역시 해당 국가의 저작권 단체로 정산해 전달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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