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동승해야 하며, 구급차 이용 시 부과되는 기본요금과 할증, 대기 요금 체계도 전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본요금과 거리당 추가 요금이 인상되고, 야간 할증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동시에 휴일 할증 제도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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