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여자친구 시신 유기’ 30년 선고에 피고인 항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치냉장고 여자친구 시신 유기’ 30년 선고에 피고인 항소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해온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11개월간 유기하며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훼손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