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해온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11개월간 유기하며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훼손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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