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 살해한 중대 범죄"…60대 교수, 징역 4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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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 살해한 중대 범죄"…60대 교수, 징역 4년 선고받아

말다툼을 벌이던 3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대학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친아들을 살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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