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에 문을 연 장애인 등 집단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이하 대구희망원)에 20여년간 강제 수용돼 감시·부당 노역 등 인권 피해를 본 60대 남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김태균 부장판사)는 대구희망원 강제 수용자 A(60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하며, 청구한 손해배상액 18억8천800만원 가운데 13억원을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는 이를 근거로 같은 해 12월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구희망원 강제수용사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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