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취업하려다 불발됐다.
작년 6월 퇴직한 경정 출신의 전직 경찰관 A씨는 이달 중 희림의 사장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소속했던 기관(경찰)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희림)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취업이 제한됐다.
관련 뉴스 고위공직 362명 재산공개…노재헌 주중대사 530억여원 최다 쿠팡 이직 시도 경찰관 취업 불허…"경찰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 개인정보위 3급직원 로펌 취업 불발…공직자윤리위 '취업불승인' 대통령실 행정관·경찰, 로펌행 불허…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에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