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이후에 배우자가 전산상으로 세대원 전입에 동의를 하지 않아 신고가 취하됐어도 실거주가 확인되면 취득세 추징 사유가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전입신고가 취하된 것은 전산상 미동의에 따른 행정 절차일 뿐 전입 자체를 미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시작해 취득세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유상증자는 관련 사실관계가 공시를 통해 이미 외부에 공개됐다"며 "사전통지를 실시하면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을 담합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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