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금형 활성화 및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사회적 합의로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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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금형 활성화 및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사회적 합의로 첫발

특히,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과제로 집중 논의 했으며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그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관련해, 노사정은 그 목적이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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