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응급 환자를 옮길 때도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1명을 포함해 2명 이상의 인원이 타야 한다.
개정안은 종전과는 달리 환자의 중증도·응급도와 상관 없이 응급구조사가 구급차에 항상 탑승해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같은 기간 입법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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