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에 대해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증여 세액공제와 외국 납부 세액공제,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및 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이렇게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것이 증여세액공제이다.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상속재산 과세표준 중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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