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바꿔 배우자의 임신 때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이 휴가를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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