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내부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이 2024년 4월 따릉이 앱 사이버 공격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경우 72시간 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 수사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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