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수사·추심중단·법률지원·서민금융 연계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직원 배정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 상담과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금감원이 접수된 신고 내용을 분석해 수사 의뢰, 전화번호 차단 요청,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무효확인 소송 의뢰, 불법추심자에 대한 추심중단 사전경고 등을 관계기관에 일괄 요청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한도 100만원)은 금리가 기존 연 15.9%에서 실질 5~6% 수준으로 낮아지고, 공급 규모는 2025년 1,326억원에서 2026년 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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