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대학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친아들을 살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할 때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오래전부터 아들과 갈등을 겪어왔으며, 사건 당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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