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MRI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 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특수 의료장비의 시설 기준 개선, 품질관리 제도 강화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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