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하고 김치냉장고에 시신 유기 40대, 징역 30년에 항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여친 살해하고 김치냉장고에 시신 유기 40대, 징역 30년에 항소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