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한 직원이 1년 근무일의 70%가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A씨의 무단 이탈 시간을 모두 합산하면 507시간 57분에 달한다.
이를 점심시간을 포함한 하루 근무시간 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6일 동안 근무지를 완전히 비운 셈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