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에 ‘정신과 약’ 다량 먹여 숨지게 한 男,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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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재소자에 ‘정신과 약’ 다량 먹여 숨지게 한 男, 징역 7년 확정

교도소 의무실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동료 재소자에게 먹여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상해치사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할 경우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A씨는 약물을 오랜 기간 복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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