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활한 지역 상권 이용과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인근과 주택가 이면도로 등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현장 단속과 CCTV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지역 상권 접근성을 높이고 귀성객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학교 운동장 개방으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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