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복지용구의 급여 등재 신청을 받는다.
사진=뉴시스 공단은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USB에 담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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