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1월 27일과 2월 5일에 열린 제27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연구단체 구성·운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 연구 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연구 성과가 구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기관 및 시설의 관람료,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나눔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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