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우리나라도 장기기증 대상자 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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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우리나라도 장기기증 대상자 범위 확대해야”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제(DCD) 제도화법’ 대표 발의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는 증가하는 반면 기증자 수는 감소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장기기증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뇌사자’ 중심 체계에서 ‘연명의료 중단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명의료 중단자의 장기기증을 가능하게 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제(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도입을 위한 「장기이식법 개정안」과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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