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 복지용구 신규 급여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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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 복지용구 신규 급여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에 대한 급여 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복지용구 신규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신청일 기준 1년간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천만원 이상 국내 소매 판매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급여가 결정된 품목·제품은 고시 시행 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나 대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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