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이 어린이를 성적 대상화하는 인공지능(AI) 사용 이미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각국에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유니세프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11개국에서 최소 120만명의 어린이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피해자가 됐다.
유니세프는 각국에 아동 성 착취물의 정의를 AI 생성 콘텐츠까지 확대하고, 제작·입수·소유·배포를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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