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품질 검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1분기 수거·검사를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에서는 매년 분기별로 허가(인증)된 제조 및 수입 의료기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거한 제품에 대해 ▲ 전기·기계적 안전성 ▲ 전자파 안전성 ▲ 제품별 주요 성능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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