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기금형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계약형 제도와의 공존을 전제로 병행 운영하기로 했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것이다.
이에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과제로 집중 논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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