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 지급 협정을 두고 제기된 중앙투자 심사(이하 중투심사) 패스 논란에 대한 최종 판단의 공이 법제처로 넘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법제처에 제주~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와 맺은 협정이 중투심사 대상인지 판단해 달라며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지방재정법은 지자체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를 투자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 부담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의 판단을 받는 중투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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