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휴 기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일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2시간 이내 일시적 주정차 허용도 함께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설 명절을 맞아 귀성과 가족 방문으로 차량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연휴 기간 주차 불편을 줄이고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번 조치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이용 확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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