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는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제3자가 ‘일라이릴리(Eli Lilly)’ 또는 ‘한국릴리(유)’ 등 회사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사칭해 다이어트 목적의 제품을 홍보하고 금전 거래를 유도하거나, 제품 사용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릴리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제품의 홍보 및 금전 거래,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의 피해 사례들이 한국릴리 및 릴리의 제품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내 약사법 상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SNS·모바일 메신저 등에서의 판매와 대중 광고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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