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어떤 질서를 지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선택이 한국의 국가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가라는 질문이다.
과연 '규칙에 입각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옹호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한국의 국가이익을 보장하는가 하는 점이다.
대신 무력 병합 불인정, 핵확산 억제, 글로벌 공공재 보호 등 한국의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핵심 규칙을 선택적으로 방어하는 현실적 연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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