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땐 유통·물류 동반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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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땐 유통·물류 동반 수혜”

당정청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여부를 논의하면서, 소매유통·물류 업종의 수혜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 연구원은 이마트(139480)의 온라인 물류센터 중심 제한적 대응, 롯데마트의 새벽배송 중단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주 연구원은 CJ대한통운이 올해 당일·새벽배송을 포함한 신규 LMD 서비스 확장 전략을 제시한 만큼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시 이마트와의 연계를 통한 조기 서비스 개시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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