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특사경 수사권 부여, 금융위 수사심의위가 통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금감위 "특사경 수사권 부여, 금융위 수사심의위가 통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특법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 권한을 확대할 경우 공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적 통제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금융위원회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간 협의가 거의 정리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금융당국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특사경과 관련된 수사권의 범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사건에 국한돼 정리가 되고 있고 민생 침해 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국한되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인지수사권 관련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된다"며 "(특사경 확대 범위는)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 사금융 범죄에 국한돼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