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특법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 권한을 확대할 경우 공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적 통제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금융위원회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간 협의가 거의 정리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금융당국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특사경과 관련된 수사권의 범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사건에 국한돼 정리가 되고 있고 민생 침해 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국한되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인지수사권 관련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된다"며 "(특사경 확대 범위는)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 사금융 범죄에 국한돼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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