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의붓형·편의점 직원 보복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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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의붓형·편의점 직원 보복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40년

지난해 2월 시흥시에서 자신과 같은 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5일 A씨(36)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 원심과 동일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에서 당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일했던 C씨의 언니 D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은 과거가 갑자기 생각나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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