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인프라 전면 강화 추진…자살시도자 정보 연계·사후관리부터 종사자 보호까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자살예방 인프라 전면 강화 추진…자살시도자 정보 연계·사후관리부터 종사자 보호까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보유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제12조의2제5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예방정책 수립, 자살통계 작성, 자살·자살예방 관련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건강보험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결합·분석할 수 있도록 규정(제12조의5 신설).

김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응급의료기관·경찰·소방·취약계층 지원기관·자살예방센터 간 정보 연계가 강화되어 자살위험자 발굴과 사후관리가 한층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연구 기반 정책 추진, 선의의 구조자 보호,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