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보유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제12조의2제5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예방정책 수립, 자살통계 작성, 자살·자살예방 관련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건강보험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결합·분석할 수 있도록 규정(제12조의5 신설).
김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응급의료기관·경찰·소방·취약계층 지원기관·자살예방센터 간 정보 연계가 강화되어 자살위험자 발굴과 사후관리가 한층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연구 기반 정책 추진, 선의의 구조자 보호,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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